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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발급 조건

창작의 즐거움 2021. 4. 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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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2번에 해당하시는데 혹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2. 본인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경우 ( 단, 직장내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등 차별대우를 받을 경우는 제외)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조건

(경우)

1.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사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구조조정을 받은 경우 (예시, 코로나로인한 재정감축으로 인한 퇴사,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

 

위의 경우 회사에서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한다.

2.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3.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령이 가능하다.

4.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해 소급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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